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직접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엔 20일간 임시 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및 파손시,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 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하셔서 꼭 운전시 소지하셔야합니다.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인증절차를 거쳐야합니다.
10년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을 해야합니다. 이는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지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말일이 되면 적성검사 예약이 밀리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갱신 문자를 받으셨다면 온라인으로 예약하시고 빨리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운전 면허증 재발급
분실 시
- 준비물 : 수수료, 신분증, 사진
운전면허증 분실 시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15,000원이며 국문은 13,000원입니다. 일반 면허증 영문은 10,000원 일반 국문은 8,000원입니다. 준비물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존 사진으로만 재발급가능합니다. 사진을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인터넷으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대리접수도 가능하며 대리 위임장과 대리인, 위암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바일 면허증을 신청할 시에는 대리인이 내어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훼손 시
- 준비물 : 수수료, 훼손된 운전면허증
면허증 재교부 신청으로 훼손 시에도 분실했을 때와 같습니다. 단, 운전면허증 훼손 시에는 반드시 훼손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본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대리접수는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 위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문시간 예약서비스
방문접수 예약은 제1종 적성검사, 2종면허 갱신, 면허증 재발급에 한 헤서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곤단 방문시간 예약서비스는 예약만 가능하며 반드시 시험장 방문 후 신청서 작성등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 시간 예약 서비스를 신청하는 법
- 방문 시험장 선택
- 날짜 선택
- 방문시험장, 예약시간 선택
- 예약 진행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갱신과정을 거칩니다. 적성검사도 따로 실시해야 하며 병원 신체검사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지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1종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규격 3.5cm*4.5cm)
- 적성검사 신청서,
-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또는 일반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성검사는 전국 면허 시험장 혹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 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적성검사 수수료는 20,000원~13,000원입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내역서나 일반의료기관 발급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3 대형/특수 7,000원, 기차면허는 6000원입니다. 보통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안에 신체검사장이 있습니다. 단 강릉, 문경,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 시험장 내에는 신체 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장 및 경찰서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해주셔야 활용가능합니다. 이는 1종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하는 내용입니다. (2종 보통은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 시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 신체검사 시력 기준
- 제1종 보통면허 : 두 눈 기준 0.8 / 각각 시력은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쪽 눈의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이나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70세 이상) : 두 눈 동시 시력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 시력 0.6 이상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와 치매진단소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내역 확인
건강검진 내역서가 확인되는 경우 신체 검사료는 면제됩니다.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2종 운전면허에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내역만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지참 시 면허 재발급 혼잡시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시력은 일정 검사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교정시력 포함 신체검사 시력 기준
- 제1종 면허 : 두 눈 동시에 뜬 상태 시력 0.8 이상 / 각각 0.5 이상
- 제2종 면허 : 두 눈 동시에 뜬 상태 시력 0.5 이상
2종 면허 갱신
70세 미만 운전자의 2종 면허 갱신 시에는 따로 적성검사와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촬영한 컬러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으로 면허 갱신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일반 운전 면허증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IC 운전 면허증은 28일 이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 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위반 시
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될 시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매 1월마다 중가산금 1.0%가 부과됩니다.
- 1종면허 과태료 30,000원
- 2종면허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오늘은 운전면허 재발급하는 방법과 운전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및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더욱 알차게 알아보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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